[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곽상욱 오산시장의 측근들이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부정선거혐의로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전원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오산문화원, 오산 예총, 오산시체육회의 행정고백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공무원자격임용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처분을 받은자는 복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실형을 받은 이들의 업무복귀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에 실형을 받은 이들은 지난 6월 구속되었기 때문에 지난 3개월간의 행정공백이 있었으며 구속된 기간 중에도 급여는 꼬박꼬박 지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산시는 아직 신규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오산시는 지난 8월 오산 물향기스포츠클럽(생활체육지원시설) 직원채용과정에서 올해 초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경륜도박장에 출입하다. 징계성 퇴임을 한 직원이 총괄매니저로 복귀한 것에 대한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시의원 관련 인물도 특채형식으로 팀장채용 되는 등 오산시가 거듭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공채를 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곽상욱 오산시장은 자신의 선거와 관련되어 구속된 측근들의 전원유죄와 관련 아무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자리나눠먹기식의 측근 채용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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