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중고 아이폰을 매입해 고의로 파손, 무상교환(리퍼)받아 재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올린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부산 등지에서 매입한 중고 아이폰에 전기 충격을 줘 고장을 유발하고, 유·무상 교체 결정 검수과정에 제품결함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속여 총 2061대를 교체·재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A(29세)씨 등 5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및 배임증재, F○○(26세)씨 등 4명을 배임수재로 총 9명을 입건했다.
A씨 등 9명은 고의로 중고 아이폰을 파손 해 무상교환(리퍼)받아 재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공모한 후 중고폰 매입·총괄, 경리, 지역별(수도권·부산·지방) A/S접수.회수책, 유.무상 검수 결함 묵인책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 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8월말까지 부산진구 연지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매입한 중고 아이폰(대당40∼60만원상당)을 고의로 전기 스파크 장치(속칭똑딱이)를 이용 고장 유발 후 애플사의 A/S협력업체에 제품 결함을 속여 총2061대를 교체한 뒤 재판매해 10억 6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했다.
A/S협력 업체 중 일부는 교체 결정 검수과정에 제품결함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묵인 해주는 대가로 총 705만원의 금원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 4월경 중국 업자들과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기사들이 공모해 가짜 부품을 사용한 아이폰 교환 등으로 문제가 불거져 애플사의 검수 정책이 강화되자 이 같은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애플사가 국내에 직접 A/S센터를 두지 않고 업무협약을 맺은 협력업체(대행업체)로 공인서비스 제공업체(ASP)를 통해 아이폰을 검수하게 한 후 유·무상리퍼(교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 보증기간이(통상1년) 남은 제품의 결함 발견 시 무상교환(리퍼)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범행한 것이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경제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위와 같은 유사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