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딥페이크 합성물 및 성착취물 구매한 피의자 63명 추가수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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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사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경찰청은 위장수사를 통해 커뮤니티 앱 ‘디스코드’와 사회관계망서비스(해외SNS)에서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판매한 피의자 3명(구속 1명)과 구매자 63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정보 공유를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앱인 디스코드로 채팅해 영상통화, 개인방 개설(초대된 사람만 접속가능)을 통해 범행한 10대 피의자 A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9년 11월 한국 서버의 서비스를 시작한 피의자 A 군은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디스코드 앱에서 유명 연예인 등의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 1230개(7.6GB)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총 4만 4000개(691GB)를 15명에게 판매해 총 27만원의 수익을 취했다.
또 10대 피의자 B군은 2023년 12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디스코드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1.1TB, 동영상 5만 4609개)를 100여명에게 판매해 총 220만원의 수익을 취한 혐의로 지난달말 구속, 보강수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다른 10대 피의자 C군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해외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10명에게 판매해 합계 95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다.
피의자 B, C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이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영상물 제작 및 유포 행위에 대해 관련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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