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 오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부과대상 시설물의 전수조사를 오는 10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조사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400여개로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하고 10월 8일 내로 부과할 계획이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의거 올해의 부과금액산정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3만㎡이하 시설물은 1㎡당 350원, 3만 ㎡초과인 시설물은 1㎡당 400원의 단위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경감신청을 받기 원하는 소유주는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10월 2일까지 시 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3억 3296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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