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유통중인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사진출처 인터파크. |
회수 대상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종이다.
이들 제품은 해당 업체가 받은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와 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CMIT와 MIT 성분은 살균을 위해 사용됐지만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 결과 세포독성이 여타 가습기살균제 성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CMIT와 MIT 사용이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며 “유사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