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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저상향 장애인차 내외부. |
연천군은 4대의 저상형 장애인차를 구입해 1~2급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혼자서 외출이 여려운 시민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천군은 지난해 8월 1대로 운영하다가 시민들의 반응이 좋자 추가 3대를 구입해 현재 법적 의무 보유대수 4대를 갖춰 운영 중이다. 평균 이용객은 1대당 1일 4.5명이다.
이용요금은 10km까지 기본 1000원이며 추가 1km당 관내 100원, 관외 200원이다. 관내는 목적에 상관없이 전 지역을, 관외는 진료목적으로만 경기북부와 서울강북을 각각 운행한다.
1인 1일 2회까지 이용가능하고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는 최대 4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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