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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로컬세계 |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19일 오전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해 첫 심리를 진행했다.
김성제 시장은 출판기념회 직후 자신의 자신의 저서 김성제의 ‘희망은 깨어있다’ 책자를 종교단체 지도자들에게 우편을 이용 무료로 배포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의 2차 재판은 내년 1월 23일 오후 2시30분 안양지원 301호에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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