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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부터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액권이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월~목’, ‘월~금’, ‘금~일’ 등 일정기간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이에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들은 정액권을 통해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혜택을 보게 된다.
100km 미만의 단거리의 고정된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인 정기권 역시 통근·통학하는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정기권 및 정액권 등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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