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9일 안양지방법원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서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김성제 시장은 출판기념회 직후 자신의 자신의 저서 ‘희망은 깨어있다’ 20여권을 종교단체 지도자들에게 우편물을 이용 무료로 배포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당시 검찰 관계자는 “소속 정당,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기소 이후에도 철저한 공소유지로 불법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혀, 재판결과를 둘러싸고 지역 정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시장은 이번 재판을 대비해 대형 로펌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변호인과 검찰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김 시장의 비서인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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