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지난 24일 진행된 대법원 선고공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종국’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부산~거제 간 최초의 광역 시내버스노선 인가 및 운행과 관련된 모든 일련의 절차 등에 대해 제도적, 법적인 근거가 대외적으로 확보됐다는 평가다.
따라서 부산시는 앞으로 울산시, 경남 창원시 등과 광역노선 신설 및 확대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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