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 물품 수입 시 수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특정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이다.
그동안 해당 부호는 별도 유효기간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변경 시 반영이 어려웠고 도용 사실을 제때 인지·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유효기간 도입 △직권 사용정지 및 자율 해지 절차 신설 △개인정보 기재 강화 등이다.
우선,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 유효기간이 설정되며,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된다.
2026년 이후 발급자는 발급일 기준으로 1년간 유효하며,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지정된다.
유효기간 전후 30일 내 미갱신 시 자동 해지되며, 재발급 또는 개인정보 변경 시점부터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또한, 도용이 의심될 경우 관세청이 직권으로 부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직접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아울러 신청 시 영문 성명, 국적,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 항목이 강화되어, 부호의 진위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부호 갱신 및 변경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가까운 세관에서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 불편이 다소 예상되지만, 이는 불법 수입과 개인정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해외직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통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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