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젓갈류 등 절임식품 및 특정일 등에 많이 소비·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10곳을 적발·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젓갈류 등 절임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 3개소는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한글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보관하다가 적발됐는데 이들은 생산관련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제품생산기계 중 일부는 녹이 슨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또한 장마철 및 무더위에 식중독균 등 유해세균 번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더치커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세균수 기준을 16배나 초과(1600/기준 100)한 제조업체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캔디류 및 음료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는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헬스리고 및 탈지분유 등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된 제품을 사용해 만든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산특사경 관계자는 “장마철 및 무더운 하절기에 식품을 구입할 때는 한글표시사항에 표시된 제조업체명·유통기한·성분명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은 식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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