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주덕신 기자]경기도는 화물자동차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보조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사용해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5410건에 이르고 24억 74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2012년 1080건 적발에 3억5000만원이 환수조치되고 2013년에 적발 1287건 환수 6억5400만원, 2014년 적발 1087건에 환수5억6700만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2015년에 1303건에 6억 69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9월 현재 643건이 적발돼 2억 3300만원 환수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유류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유량 보다 부풀려 결재하거나 허위로 결재하는 등 부정사용할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유형별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재한 사례가 환수금액으로는 9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수급 적발건수로는 외상후 거래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결재하는 건수가 1169건으로(환수금액 3억4500만원) 가장 많았다.
그 밖에 화물차 말소나 양도후에도 주유카드를 허위로 계속사용한 건수가 1032건에 환수금액 4억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경고는 2012년 946건, 2013년 661건, 2014년 184건 2015년 255건으로 하향추세이고 영업정지는 2012년 102건에서 2013년 602건, 2014년 844건. 2015년 992건으로 상승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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