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 오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 284억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시는 주택분 재산세로 4만 608건에 65억 1500만원을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1만 2505건에 218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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