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7.3%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44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KFC 매장.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
이는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시 5만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동계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와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벌 제재방식의 한계에 따라 앞으로는 법 위반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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