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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구 제공. |
부산 북구는 오는 6월부터 불법주차단속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예정을 알리는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구는 CCTV를 통해 1차 촬영 후 7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을 해왔는데 미리 단속 사실을 안내하는 통지서가 없어 단속 지역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들의 민원으로 이번 서비스 시행 계획을 세우게 됐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하기 전에 차량을 이동하도록 휴대폰 문자를 통해 알려줘 사전 예고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차량이동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구는 많은 주민들이 해당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북구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7만1457건으로 조사됐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된 차량은 8~9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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