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전 도로변에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던 물건들. 부산진경찰서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지난 11일 부산 부산진경찰서 산하 가야지구대는 불법적치물과 노숙인들의 음주 및 흡연으로 인해 노숙인들만의 공간이 되어버린 관내 가야1동 쌈지공원을 지속적으로 지자체를 설득·협업하여 불법적치물을 처리, 주민들 품으로 반환시켰다.
최근 1년간 가야1동 쌈지공원에서 노숙인들이 의자 등 개인물품들을 장기간 적치하고 공원에 모여 음주 및 흡연을 하는 등 소란 행위로 인해 약 50여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인근 주민들은 쌈지공원이 다수의 가야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곳으로 평소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가야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부산진구청에 쌈지공원 내에 개인물품 등 적치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처리토록 요구하였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쌈지공원에 포함되지 않아 강제집행 등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가야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주축이 되어 가야1동 청소년선도위원회와 부산진구청과의 지속적인 회의 및 협력을 통해 ‘도로교통법’상 인도에 부속된 도로의 일부로 간주, 계고문 부착 등 적법절차를 거쳐 지난 11일 불법적치물을 강제 철거하였다.
김태경 서장은 “깨진창 이론에 따르면 관리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가야지구대의 도시환경 정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가야동의 치안만족도가 향상하길 기대하며, 더 나아가 부산진구를 위해 공동체 치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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