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시는 오는 25일까지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 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추진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최고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거주불명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무단전출자 등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줄여 준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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