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감사원이 감사 이후 중징계를 요구한 5건 중 1건 이상이 피감기관에 의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경은 세월호 사태로 내려진 정직 요구에 모두 한 단계 낮은 감봉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서구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징계 감경현황을 분석한 결과 감사원은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총 564명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440건(78%)은 감사원의 조치요구에 따르거나 그 이상의 징계를 이행했지만 124건은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특히 일부 기관은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인 경고 등 징계미만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파면 2건이 경고 등 징계미만으로, 해임 3건은 감봉 1건, 경고 등 징계미만 2건으로 각각 변형‧이행됐다.
감사원은 이 기간 강등 4건의 강등 조치요구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등 1건, 견책 1건, 경고 등 징계미만 2건으로 감경됐다.
또 114명에 대한 정직 조치요구는 감봉 78명, 견책 21명, 경고 등 징계미만 15건으로 징계수위가 각각 낮아졌다.
총 600여개에 달하는 감사원 피감기관 중 지난 5년간 중징계 요구를 가장 많이 묵살한 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 감사 이후 12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지만 해양경찰청은 모조리 정직 보다 한 단계 낮은 감봉으로 처리했다.
전남도는 감사원 파면요구 1건을 경고 등 징계미만으로 수직 감경했고 해임요구 1건은 감봉으로 처리했다. 아울러 정직 5건은 감봉 3건, 견책 2건으로 변형‧이행하는 등 총 7건의 중징계 요구를 묵살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7건 ▲국방부 6건 ▲경기도 4건 ▲한국광물자원공사 4건 등이 중징계를 자체적으로 감경한 것으로 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감사원의 파면요구를 경고 등 징계미만으로 수직 감경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권한의 한계로 인해 20%에 달하는 중징계가 피감기관에 의해 감경되고 있다”며 “특히 감사원이 징계 중 최고수위인 파면을 요구했지만 해임‧강등으로 감경한 것도 아닌 경고 등 징계미만으로 면죄부를 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감사원 조치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기관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다”면서 “감사결과 이행관리과의 내실화 등 보다 철저한 사후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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