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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
이들 공익관세사는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15개 본부 및 지역세관에 배치돼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와 무역 분야에서 무료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관세청 공익관세사 제도는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년차를 맞이했고, 작년까지 총 3,000여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의 상담을 제공해 왔다.
오현진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통해 원산지검증 대비 및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공익관세사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해외로 수출하는 국내 거래처와 납품 계약을 앞둔 A사는 국내 거래처로부터 인증수출자 취득에 대한 권유를 받았으나, 평소 수출이나 자유무역협정 활용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 A사는 우연히 인천세관의 공익관세사 지원활동을 알게 되어 도움을 요청했고, 공익관세사로부터 품목분류부터 인증수출자 서류 작성방법까지 상세한 상담을 받아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었다. A사 대표는 “정말 막막했는데 인천세관의 도움을 받아 인증수출자를 취득해 국내 거래처와 계약을 잘 성사시켰으며, 해당 기회를 발판 삼아 직접 수출 판로도 개척 중”이라고 전했다.
유아 의류를 수출하는 B사는, 인도로 신규 수출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세관에서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원산지결정기준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까지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활용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었다. B사는 새롭게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공익관세사 제도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서울세관에 감사를 표시했다.
P사는 지난해 10월에 설립된 신생업체로, 인도네시아로부터 마스크 원부자재 수출 요청을 받았으나, 인도네시아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 및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부산세관 공익관세사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영세율 세금 발행, 수출입 대금 결제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아 지난 12월 말 수출가격에 경쟁력을 가지며 마스크 원부자재 수출의 판로를 열었다.
공익관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영세·중소기업은 전국 세관 15개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에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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