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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지난 2012년 여성단체협의회 의왕시지회에 보낸 지원 중단 공문. ©로컬세계 |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 의왕시가 지난 2012년 여성단체협의회 의왕시지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을 놓고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의왕시가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보장돼 있는 사무실 등 지원을 끊은 정치적 길들이기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협의회 소속 회원 간 다툼과 갈등으로 지원이 중단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의왕 여성단체협의회 선거당시 시 측에서 밀던 의왕시 미용협회 B씨가 경선에서 낙마하자 시청 C과장이 경선에 낙마한 B씨를 부회장에 선임해줄 것을 제의했다”며 “당선된 집행부는 정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못 받는 등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 측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적 압력과 권력남용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보장돼 있는 단체 지원을 어기는 일로 순수한 여성단체를 정치적으로 길들이려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중단 사유를 묻자 “회원들 간의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이 지속돼 사무실 등 지원중단 통보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울러 본보가 지난 11월 11일 자로 보도한 <의왕시 공무원 당사자 동의 없이 등, 초본발급 사법기관 수사> 당사자가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인 점을 고려하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D씨는 “시에서 무단으로 등·초본을 발급해 가족들의 신상이 노출됐다”며 “가족들이 분개한 것은 물론 가정파탄까지 갈 지경”이라며 막가파식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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