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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청 전경. |
지급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부모 등과 함께 4대 이상이 양주시에 실제 생활하는 가구다.
단 주부양자가 1년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여부 현장조사 등 사실 확인을 거쳐 각 세대당 50만원의 효행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효행장려금은 지역 내 노부모 부양가정에 감사를 전하고,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아름다운 전통의 효 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효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는 등 효행도시 양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지원팀(031-8082-571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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