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곽상욱 오산시장의 외곽 조직인 백발회 회원들 일부가 지난 6·4 지방선거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계획 실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 곽상욱 시장의 비서 S 모씨를 비롯한 체육회 간부 P 모씨와 문화원 사무국장 L 모씨 등 구속된 5명 전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곽상욱 오산시장의 전 비서 S 모씨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 1년을 선고 받았으며 전 대외협력관이었던 M씨도 실형 1년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예총 문화원 사무국장 등과 체육회 P 씨는 징역 10개월에 2년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편 검찰에 의해 구속된 백발회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곽상욱 오산시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이며 곽상욱 오산시장은 합법적인 오산시장이 아니라는 일부의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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