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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포역 공공공지에 주차한 차량들. |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기 수원시 영통구는 인도와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영통동 976-10번지 일대 망포역 공공공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사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1994년 1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망포역 공공공지(3697㎡)는 망포역 주변에 상가가 조성된 2000년 이후 인접 상가의 주차장(96면), 인도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2년간 망포역 공공공지의 불법 주정차 신고·단속 요청 민원은 790여 건에 이른다. 지난해 10월에는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던 주민이 자동차에 부딪히는 사고도 발생했다.
영통구는 지속적인 단속·계도에도 불구하고, 본래 기능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망포역 공공공지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영통구는 지난달 22일 망포역 상가번영회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공공지 내 주차장 사용 제한’을 알리고, 개선사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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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포역 공공공지에 주차한 차량들. |
영통구는 이달 중 ‘공공공지 사용 제한’을 상인·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볼라드(주자 제한 시설물) 50여 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달 15일부터 차량 통행, 주차를 금지한다.
12월까지 공공공지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재정비할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망포역 공공공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개선사업 1단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선사업 2단계’는 예산 확보 후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공지 내 보행을 위한 주민편의공간을 만드는 등 특화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상인들은 “공공공지에 주차를 제한하면 손님들이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 영업이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영통구는 “주민 안전을 위해 더는 공공공지 개선 사업을 미룰 수 없다”며 “공공공지 주차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차 차량의 70%가량은 망포역 상가 임차인, 직원의 차량”이라며 개선사업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망포역 공공공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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