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56상자 전량 방류…장비 압수
“해양 생태계 훼손, 무관용 원칙 대응”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불법 잠수기 조업이 해양 생태계 훼손 우려를 키우는 가운데 해경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군산시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채취한 일당 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5일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선유3구항에서 출항해 마을어업 양식장에서 신고 없이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일당은 4.08톤급 무허가 어선 A호 선장과 선원 1명, 잠수 작업을 수행한 다이버 2명 등으로 구성됐다.
해경은 이날 오후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해당 선박을 발견해 해상 검문을 실시한 결과, 해삼 56상자(약 1,120kg)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압수된 해삼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선유도 인근 해상에 전량 방류됐으며, 범행에 사용된 잠수장비도 함께 압수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조업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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