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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지역사회센터 건물에 설치된 고정 피난사다리가 짧아 화성소방서가 시정보완 명령을 내렸다. |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불법 안내표지판을 달아 논란이 일었던 한신대학교가 이번엔 현행법을 위반한 채 옥외광고판을 설치해 화성시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화성시와 화성소방서는 화성시 병점 소재 한신대 지역사회센터 건물 옥상에 조성된 옥외광고판이 ‘옥상광고물 수량 초과’ 등을 위반했다며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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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판 보강대가 피난 동선에 장애를 주고 있다. |
아울러 건물 복도를 비롯한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계단 유도등 또한 점등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돼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신대 관계자는 “관할소방서 및 시청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문서가 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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