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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일~9월 30일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을 통해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를 감시해 제보한 1713건을 중 1221건에 대해 경고 및 자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접수된 제보는 SNS마켓이 879건, 평생직업교육학원 597건, 상조 237건 순이었다.
특히 SNS마켓은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판매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 ‘100% 합격률’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상조업은 중도 해약 환급금 환급 기준. 시기 등 중요 정보를 고시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2월 평생직업교육학원 제보 건 중 현행법을 위반한 47개 업체에게 경고 조치했다.
나머지 해당 업체는 자진시정을 요구했으며,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해당 광고의 수정 및 중단 등의 방식으로 자진시정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며 “부당한 표시·광고 및 청약 철회 금지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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