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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강원도. |
강릉시는 5월 31일까지 ‘2019년도 상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여성 배우자가 1974년 이후 출생자이며 전년도에 혼인 신고한 부부로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200% (2인 가족 기준 581만3000원)이하 무주택가구다.
단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2016년과 2017년에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가 지난해 신청을 못 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신청하는 해의 자격기준을 적용하고 미 신청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 지원한다.
주거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을 3년간 최대 43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적용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6~2017년도에 결혼한 신혼부부 중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582가구에 9억8500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했다. 수혜 가구는 2년 동안 가구당 평균 170만원의 주거비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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