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xed scheme’ ‘leggings’ 등 용어 정비로 분류 혼선 예방
개정안에 반영해 관세행정 정확성 제고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최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및 HS 해설서 번역 오류 찾기 대국민 공모전’에서 우수작 2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HS(Harmonized System, 조화된 상품명 및 부호 체계)는 국제무역에서 통관과 통계를 위해 사용되는 전 세계 공통의 상품 분류 체계다.
이번 공모전은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해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협정과 해설서는 수입 물품의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 적용에 있어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공모전에는 총 1,457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관세청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을 통해 △번역의 완성도 △실무 파급성 △내용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분야별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씩 모두 26건의 우수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작으로는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5.1(수량할인 처리)에서 ‘fixed scheme’을 ‘고정 가격표’가 아닌 ‘고정된 할인 체계’로 수정한 사례가 꼽혔다. ‘scheme’이 단순 가격표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가격결정 구조·체계를 뜻한다는 점을 정확히 반영했다는 평가다.
우수작으로는 HS 해설서 제6406호에서 ‘leggings’를 ‘레깅스’가 아닌 ‘정강이 덮개’로 번역한 사례가 선정됐다. ‘leggings’는 신발류의 부분품인 각반 등 다리 일부를 덮도록 제작된 품목을 의미하나, 최근 운동용 타이즈가 ‘레깅스’로 통용되면서 잘못된 품목 분류 우려가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들이 관세행정 실무에서 혼란을 줄 수 있는 미묘한 번역상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해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접수된 제안들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WTO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 번역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국민들의 세밀한 시각과 전문성이 반영된 우수한 의견들이 발굴돼 WTO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 번역의 정확성과 실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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