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경기 성남시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야간 영치반을 추가 편성한다.
야간 영치반은 시·구 합동의 4조 48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3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후 7시~9시에 시내 주차장, 대형아파트 등을 돌며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뗀다.
![]() |
| ▲성남시 공무원이 체납차랴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 |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는 앞 유리에 영치 예고장을 붙여 알려준다. 2회 이상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뗀다.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도 마찬가지다.
4회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를 적용받아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의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을 떼이면 체납액을 모두 내야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