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남구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2일까지 18일간이다. 남구의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해제 및 자가용 운행 권장에 따른 코로나19 감염병 종식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남구는 출·퇴근 시간대(07:00~09:00, 18:00~20:00), 절대금지구역(간선·이면도로), 4대 중점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소방시설, 버스정류소, 곡각지, 보도, 횡단보도), 2중 주차 등 교통안전 및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그 외에는 안내방송 등 계도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남구에 설치된 고정형CCTV는 43개소로 현행대로 운영하되, 재래시장(용호골목시장, 감만시장) 주변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이 직접 생활불편앱을 통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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