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강제출국 우려로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나 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기존 면제 대상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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