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종사자 안전교육은 올해 1월 개정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교육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강화됐다.
남해해경본부는 관내 유도선 종사자 총 415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9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12월 7일일 7차 교육을 끝으로 2016년도 유도선 종사자 교육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전교육은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선박 안전운항 및 사고유형별 대처요령 등에 대해서 실시한다. 특히 자동제세동기(AED)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실습과 선박 운항중 관광객이나 선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즉시 신속조치가 가능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원희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안전운항을 위해 현장 종사자의 위급상황 대응력을 키우고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등 실효성 강화에 중점 두고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