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 <사진제공=문화재청> |
문화재청은 오늘(19일)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을 문화재 등록 예고했다.
미국인인 알렌 박사는 1884년 의료선교사이자 외교관으로 우리나라에 왔다.
고종 황제는 그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의료기관인 제중원(濟衆院)을 설립한 공로 등을 인정해 1904년 이 훈장을 수여했다.
알렌은 1905년 본국으로 돌아가며 이 훈장을 가져갔고 그의 사후 유가족이 보관해오다 지난 4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하며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은 정장(正章), 부장(副章), 대수(大綬)로 이루어져 있다. 정장의 위쪽은 대한제국의 상징인 이화꽃(꽃잎, 잎) 문양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잎의 뒷면에는 한자로 ‘勳功壹等(훈공일등)’이 새겨져 있다. 부장 역시 태극장 형태이며, 정장과 함께 대수 윗부분에 꽂을 수 있게 제작됐다.
대한제국기의 훈장 제도는 1900년 시작해 1910년까지 11년 동안만 시행됐으며 대한제국기에 정치·외교적으로 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공을 인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알렌이 훈장을 받은 1904년까지 태극장을 수여받은 사람은 100여 명 남짓이며, 현재 대수와 정장, 부장 등이 모두 남아 있는 예는 드물다.
또한, 대한제국기의 외교관계 문건인 ‘외부표훈원래거문(外部表勳院來去文)’과 알렌의 유가족이 보유 중인 훈장증서를 통해 훈장을 수여한 시기와 수여 대상이 확실한 대한제국기 훈장으로서의 중요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알렌의 훈장은 그 역사성과 희소성,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차지하는 알렌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 예고됐다.
‘훈장’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것으로 이번이 처음으로, 문화재청은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에 대해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한편, 알렌이 제중원에서 발행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 서양식 진단서인 ‘알렌의 진단서’와 안과 검진 시 사용한 ‘알렌의 검안경(檢眼鏡)’은 현재 각각 등록문화재 제445호와 제446호로 등록되어 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