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혁중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교통유발시설물 2023건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10억 44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로 소유지분이 160㎡ 이상인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다.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이며 단위부담금은 2000㎡ 미만은 350원, 2000㎡ 이상은 500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1월 2일까지이며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걷어들인 교통유발부담금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등 교통개선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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