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통행방해 및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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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연제구 연산교차로 햇살거리 보행자우선도로 연제구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연산교차로 햇살거리가 보행자우선도로(반송로 30일원 12개 도로 1,154m)로 지정됐다.
부산시가 지난 13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개소 49개 구간(9,966m)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함에 따른 것이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을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호의무 위반 시 최대 9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표지판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주민홍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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