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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한 중국산 콩과 바꿔치기 된 국산 콩. |
관세청 광양세관은 중국산 콩(대두) 105톤, 시가 6억원 상당을 보세운송 도중 빼돌려 밀수입한 유통업자 등 조직 3명을 적발해 불구속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49세)씨 등은 광양항 내 자유무역지역에서 중국산 콩을 원재료로 사용해 콩가루로 가공한 후 국내에 수입 통관하는 업체를 운영하며 수입한 콩 105톤에 대한 관세 5억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려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이들은 지난 4월 부산항에 반입된 고품질의 중국산 콩(kg당 2800원)을 광양 자유무역지역으로 보세운송하는 도중 포항에 소재한 비밀창고로 운송해 미리 준비해 둔 국산 불량 저급 콩(kg당 700원)으로 포대갈이 하는 방법으로 바꿔치기했다.
바꿔치기한 중국산 콩은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불법 유통시켰고 저급 국산 콩은 광양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해 이를 콩가루로 가공해 국내 수입통관한 것이다.
이들은 중국산 콩을 그대로 수입통관할 경우 고세율(487%) 관세가 부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마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해 가공할 것처럼 위장해 중간에 빼돌린 것이다.
이는 저급 국산 콩을 이용해 콩가루로 가공해도 사용 원재료의 구분이 어렵고 만들어진 콩가루를 국내 수입통관할 경우 저세율(3%)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자유무역지역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것이다.
광양세관은 광양소재 업체가 부산항으로 우회 수입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끈질긴 정보수집과 탐문수사를 통해 이들을 적발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와 유사한 농산물 밀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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