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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안병용 의정부 시장(왼쪽 첫 번째)을 비롯해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환공여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수십년간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는 건축물, 도로 등이 설치되는 등 이미 훼손되거나 녹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가능한 시설(도시공원 등)로의 활용도 부적합한 실정이라는 게 경기도 기초단체들의 입장이다.
의정부시는 현재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미군공여지는 캠프 스탠리와 잭슨이 있다.
이날 문희상 의원을 비롯한 함진규 의원, 김태원 의원이 참석해 시·군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으며 기자회견에서는 관련 국회의원 및 시장·군수들이 국회계류중인 법률 개정안 처리 촉구,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해제권한 조정, 개발제한구역 입지허용시설 및 영농행위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 법률 제도개선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미흡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훼손된 지역에도 개발제한구역을 존치시키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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