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인구 확산 및 공유서비스 활성화로 인해 이용자들의 무면허,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SNS·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등 사전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하고, 플래카드·VMS·관공서 옥외전광판·아파트 E/V모니터 등 생활주변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운영지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다중이용지역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한 후 집중관리하며,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무면허·음주운전·안전모 미착용 등 고위험 법규위반에 대해 엄정히 계도 및 단속한다.
또 지난 12일에 발생한 해운대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도 위반 사실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현행법 위반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방안 대책회의를 정례화해 지속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청·대학교 등 교육기관 협조를 통해 학교 온라인수업시 카드뉴스를 활용하여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업체와 협업하여 운전면허 확인절차 강화·관련 법규 홍보 등 이용자들의 사전 법규위반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구조와 특성상 교통사고에 취약하므로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고위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의지를 이어나가겠다”며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량’인 만큼 이를 운행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