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인천시 계양구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4만2963건, 총 333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다. 재산세는 7월에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에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각각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약 13억원(4.1%)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신축, 개별공시지가 상승,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 축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자동화기기(CD/ATM), ARS 카드납부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위택스 접속 증가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확하고 친절한 세무행정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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