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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동두천시청 부시장실에서 ‘2015년도 제1회 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위원들이 공무원들의 재산신고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
[로컬세계 이혁중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지난 8일 부시장실에서 ‘2015년도 제1회 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직자윤리위에서는 재산신고대상자 126명 중 실무종결처리된 112명을 제외한 14명에 대해 성실등록 심사를 실시했으며 2016년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변경사항을 의결했다.
공직자재산등록은 등록의무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사전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동두천시는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 감사, 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2015년도 공직자 재산신고가 비교적 성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신고와 관련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성실등록 심사자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윤리 확립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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