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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해양경찰청사 전경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해양 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단속한 결과 29건 35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가 11명, 임금갈취 등 기타 10명이 있었다.
주요 사례로 ▲ A씨는 지적장애인들을 선원으로 넘겨 수년간 1억원대의 임금을 갈취·폭행 ▲ B씨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일명 가스라이팅) 바다에 뛰어들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1천만원대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갈취 ▲ C씨는 조타실 등 선내에서 여성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남해해경청은 인권침해 범죄검거 이외에도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 국내 최초로 여성해사인협회(WIMA)와 해양 여성 종사자 대상 범죄예방 협력(5월) ▲ 시민인권단을 통한 국민 눈높이에서의 인권 보호 정책 자문(11월) ▲ 인권사무소와 인권교육협의회 실시(2·6·9월) ▲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집행 및 유관기관 협업으로 폭넓은 범죄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방·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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