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 영광교육지원청은 영광읍 일대에서 영광경찰서와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16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실시한 단속은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경찰관 2명과 교육지원청 직원 2명이 영광읍 초등학교 앞에서 학원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보호자 동승 여부 확인과 어린이의 좌석 안전띠 착용여부 등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영광교육지원청은 영광경찰서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으로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병국 교육장은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중요한 책임이다 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드는 데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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