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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박천복 전 경기도의회 의원 |
박천복 전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0일, “곽상욱 시장이 산림법을 위반했다”며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오산시 은계동 필봉산의 야간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한 보안등 공사를 추진하면서 보안등의 전선을 연결하는 별도의 지주 공사를 하지 않고 살아있는 생나무 수백그루에 10m 간격으로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 앵카 못을 박아 공사 중이라는 것이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며 박 전 의원은 “다시는 자연의 고귀함과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며 “곽 시장은 살아있는 생나무에 앵카 못을 박아 공사 중인 것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실행된 앵카 못을 철거해 나무가 재생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박 전 의원은 “사람도 밤에는 일정시간의 휴면을 통한 휴식기간을 갖는 바, 나무도 밤에는 휴식기간(탄소동화작용)이 축소된다면, 수령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에 해당 공사로 인하여 필봉산내 수백그루의 나무가 고사 된다면 ,이에 대한 30여만 오산시민의 정신적 ,행복추구권 박탈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사와 관련해 예산의 충분한 검토 없이 승인한 오산시 의회 또한 30여만 오산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오산시의 한 관계자는 ‘로컬세계’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주 수요일 민원이 접수돼 업자에게 못을 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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