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어업인 각별한 주의 필요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 기장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에 따라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평상시 조업 중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어업인의 생명 보호를 강화하고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가 개정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특히 강화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돼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태료는 ▲1차 위반 9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기장군은 법 시행에 앞서 어업인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바다 위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자 최후의 보루이다”라며, “개정된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만큼, 조업 현장에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변경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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