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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또 1월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이달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016년 3월 24~25일) 중에 다시 등록해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펼치는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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