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은 28일 순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토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창출과 국가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한다는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립대병원 등 수익목적의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8년부터 공공기관으로 분류·지정돼 왔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인력운용ㆍ예산집행ㆍ경영평가 등의 측면에서 여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저해되고 R&D연구기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내용이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출연연에 대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성과퇴출제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구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는 이유로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여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이는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연구현장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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