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벌인 평택시의회 양경석 부의장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로컬세계 단독보도<평택시의회 양경석 부의장 선거법 위반 조사> 이후 조사 뒤 위반사항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2달이 지난 현재 단순 ‘경고’ 조치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부의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로 사용했던 평택시 송북시장 입구 건물 내·외부에 자신의 사진과 ‘기호 2번’이라는 표어가 게시된 선전물을 곳곳에 부착한 채 방치해 선거법 위반 여부로 고발 조치돼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선거법 상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 한 것이다. 위반시 고발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러나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단순 ‘경고’처분만 내려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장선거, 보궐선거가 한꺼번에 겹치고 인력도 부족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이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이 미흡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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