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에 의해 설립된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부과 취소 소송의 문제점 지적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조성운 위원장은 13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폐광지역개발기금이 폐광지역에 갖는 의미에 대해 재조명했다.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의해 급속히 황폐화 된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의 결실로 폐특법이 제정되었고, 그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강원랜드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공적자금으로 2021년 관련 법조문이 개정(총 매출액의 13%)되기 전까지 강원랜드 이익금의 25%에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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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운 도의원 |
그러나 강원랜드는 순수 이익금의 25%가 아니라,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차감한 후 남은 순이익의 25%를 납부해 왔다. 이에 대해 조성운 의원은 ‘실질적으로는 순이익의 20% 상당액만 납부해 온 것으로,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태를 지속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강원자치도는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2,250억원을 부과하였고, 강원랜드는 이에 불복해 강원자치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5년째 쟁송하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성운 의원은 “강원랜드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폐광지역을 외면하는 행태로 설립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원랜드의 이익 추구를 위해 폐광지역의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지난 20여 년 동안 강원랜드가 폐광지역과 더불어 함께 한 시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폐광지역의 경제진흥,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이라는 폐특법의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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