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 북구 사수동 소재 ‘브라운스톤강북아파트’가 대구 최초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대구 북구보건소는 26일 ‘브라운스톤강북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공고했다.
브라운스톤강북아파트는 2015년 6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9개동 959세대로 구성됐으며 세대주 54.74%의 동의를 얻어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대구 지역에서 최초 사례이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은 이 아파트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로 26일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6월 26일부터는 해당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희 북구보건소장은 “우리 북구에서 건강한 생활터를 가꾸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선구적으로 나선 아파트가 있다는 데 대하여 환영하고 입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북구보건소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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